입국자가 여행자 휴대품·별송품·탁송품으로 담배를 반입할 때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따라 담배 종류별로 면세 수량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둘 이상의 담배 종류를 함께 반입하는 경우에는 한 종류로 한정하여 면세합니다. 술·담배·향수는 기본면세범위(여행자 1명당 과세가격 합계 미화 800달러 이하)와 별개로 위 표의 수량·용량 기준으로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이 반입하는 술·담배는 면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세판매장(입국장 면세점 등)에서 입국자에게 판매하는 술·담배·향수도 위 별도면세범위 한도 내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담배소비세 면세는 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를 대상으로 하며, 위 수량 기준은 입국자가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실제 면세 적용 여부는 반입 시점, 구매 장소(보세판매장·국내 반출 내국물품 포함 여부), 연령, 물품 가격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반입 건은 세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