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기부금은 필요경비(손금) 산입 방식으로만 반영됩니다. 다만 사업소득만 있는 자가 아닌 경우, 즉 근로소득·연금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거나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기부금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기부금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기부금세액공제가 가능한 사업자 유형
사업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손금) 산입과 세액공제의 관계
실무상 확인할 점
정리하면, 사업자는 무조건 기부금세액공제를 못 받는 것은 아니고, 사업소득만 있는 자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필요경비 산입만 적용되며, 사업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거나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자 요건에 해당하면 기부금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