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센터는 현행 법령상 허가·등록·신고가 반드시 필요한 업종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담의 성격, 운영 주체, 시설 기준에 따라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사업자등록 전에 사업 내용을 먼저 구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지 퇴사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나요?
상속개시일이 2월인 경우 1월에 공시되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업무와 관련 없는 용도로 상품권을 사용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도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