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퇴사 전에 확정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수급 자격은 이직(퇴사) 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이직 사유, 피보험 단위기간, 취업 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퇴사 전에는 요건을 갖췄는지 스스로 점검해보는 정도만 가능합니다.
확인해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이지만, 질병·부상 등으로 계속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경우 등에는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해 계산하며,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으면 그 수급과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 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퇴사 전에 다음 정도만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실제 인정 여부는 퇴사 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과 실업 인정 절차를 거치면서 결정되므로, 퇴사 전 확인은 참고용 점검에 가깝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