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전표(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결제대행업체 결제내역 등)는 세법상의 보관 의무와 일반 관리 목적의 보관이 서로 다릅니다.
정리하면, 결제전표는 세법상으로는 법정신고기한 후 5년(역외거래는 7년) 보관이 원칙이고, 세법 외적으로는 필요한 기간만 보관하면 됩니다.
유사수신행위란 무엇인가요?
상속개시일이 2월인 경우 1월에 공시되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사업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기부금 공제대상액을 구할 때 필요경비 산입 여부와 관계없이 한도 내에서 먼저 공제대상액을 구한 뒤 필요경비 산입액을 차감하는 방식인가요?
정부 지원금 집행 시 보조금 전용계좌와 카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