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사업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계산할 때는 먼저 필요경비 산입을 고려하지 않은 전체 기부금(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을 기준으로 한도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그다음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이미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하여 최종 공제대상액을 확정합니다.
1단계: 전체 기부금 기준 한도 판단
2단계: 필요경비 산입분 차감
3단계: 세액공제율 적용
즉, “먼저 전체 기부금 기준으로 한도를 보고, 그다음 필요경비 산입분을 빼서 공제대상액을 확정”하는 흐름이 맞습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한도 계산과 합산 방식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고,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일정 요건 아래 이후 과세기간으로 이월해 필요경비 산입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