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도 지연지체금과 마찬가지로 어떤 원인 관계에서 발생했는지에 따라 소득 종류가 달라집니다. 핵심은 그 금품이 재산권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한 배상인지, 원금·이자 회수 과정의 이자인지, 퇴직·연금 관련 지연지급인지, 재산권 외 손해(위자료 등)인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재산권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 → 기타소득
손해배상금에 붙는 법정이자의 구분
재산권 외 손해 배상·위자료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공익사업 보상 관련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서도 제외
퇴직·연금 관련 지연지급은 별도 소득으로 갈 수 있음
정리하면, 손해배상금도 지연지체금과 비슷하게 계약 불이행·지급 지체 등 원인 관계의 성격과 본래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배상인지를 기준으로 소득 종류가 갈립니다. 같은 명목이라도 재산권 계약의 위약·해약이면 기타소득, 재산권 외 위자료·사망·상해보상이면 과세대상 제외, 공익사업 보상 관련이면 기타소득 제외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