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동주택과에서 15개 호실을 각각 건설형 10년 장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수리하고, 각 호실별로 임대차 계약과 실거래 신고까지 진행 중이라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 중 임대유형·등록·임대개시·임대료 증액제한 측면은 대체로 갖출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 승인 여부는 호실별 면적·공시가격·주택 수 산정·임대기간 기산일·제외 사유 해당 여부까지 개별 호실 기준으로 모두 충족해야 최종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등록·임대·임대료 요건만으로는 합산배제 가능성이 있지만, 호실별 전용면적 149㎡ 이하, 공시가격 9억원 이하(30호 미만 기준), 경기도 내 2호 이상 합산, 조정대상지역·취득시기·개인/법인 제외 사유 미해당까지 확인되어야 세무서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호실별 면적·공시가격·취득시기·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사업자등록 완료 시점을 정리해 개별 호실별로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