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에 반영하여 매출(과세분)로 신고합니다. 자진발급분은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 발급한 것이므로,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되며, 발급 자체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발급 거부·미발급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반영할 때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하면, 자진발급분은 별도로 ‘자진발급’이라는 별도 서식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일반 현금영수증 발행분과 마찬가지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에 공급대가 기준으로 넣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 매출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