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관련 없는 용도로 상품권을 사용하면 그 지출은 법인세 계산에서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소득 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법인세와 소득세 부담이 함께 늘어날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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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처분의 정당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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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허가 신청 후 결과는 언제 통보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