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법정 휴가가 아니라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휴가이므로, 신청 후 결재가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무단결근이 되는지는 해당 사업장의 규정과 실제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회사 규정에 보건휴가 신청 절차가 명확히 있는데도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지연하거나, 승인 지연을 이유로 결근 처리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라면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규정상 사전 승인이나 일정 기한 내 신청이 필요한데 이를 지키지 않았거나, 신청 자체가 규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다뤄질 여지가 있습니다.
당일 신청 후 결재가 나지 않은 상태라면 우선 담당자에게 결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규정상 승인 전 사용 가능 여부나 긴급 처리 절차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휴가의 유급 여부, 사용 요건, 인정 범위 역시 사업장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 정보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결재 지연만으로 자동 무단결근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회사 규정의 신청·승인 절차와 실제 지연 원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