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질병휴직은 최대 3년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휴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공무상 요양승인(연장승인 포함)을 받은 기간에 한하여 가능하며,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대상 질병·부상의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즉, 단순히 ‘아파서 쉬는 기간’이 아니라 공무상 요양승인 등 공단이 인정한 요양기간에 연동되는 휴직이며, 기본 상한은 3년, 동일 사유가 계속되면 그 요양기간이 이어지는 범위에서 추가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