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동료들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 그 불이익이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인사조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신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사실상의 제재로 평가될 수 있어야 문제 됩니다.
정리하면, 함께 신고한 동료들이 불이익을 받았다면 그 불이익이 신고를 이유로 한 것인지가 핵심이고,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노동청 진정 등 외부 절차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