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가 방문상담을 실제로 수행하지 않았는데도 가산금을 청구하면,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그 결과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부당이득 징수)와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분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청구했는지, 위반 정도, 조사 결과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요건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회복지사 개인의 행위와 장기요양기관(사업자)의 청구 행위가 함께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방문상담 수행 여부, 청구 서류 작성 주체, 기관의 관리·감독 여부, 고의·과실 정도에 따라 책임 범위와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이득 징수와 행정처분은 서로 별개의 절차로 진행될 수 있어, 환수와 업무정지·과징금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산금을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 내용이 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① 실제 방문상담 수행 여부, ② 청구 주체와 방법, ③ 위반 횟수·금액·비율, ④ 기관의 폐업·대표자 변경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구체적인 처분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