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취득세 감면은 자동차매매업 또는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매매용으로 중고자동차·중고건설기계를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세는 해당 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기간에 한정하여 면제됩니다.
적용 대상과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이 자동차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매매용 중고차 취득에 관한 것이라면, 위 대상과 기한, 사후관리 요건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