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원 상당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는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 과거 10년 내 증여 이력, 증여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계산은 성년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등)으로부터 5억 원을 증여받고, 과거 10년 내 다른 증여가 없어 기본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만 적용된다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결론
증여세 과세가액: 5억 원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
과세표준: 4억 5천만 원
산출세액: 8,000만 원 (4억 5천만 원 × 20% − 1,000만 원)
신고세액공제(3%): 240만 원
납부할 세액: 약 7,760만 원
근거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 평가액 기준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성년 거주자는 10년 합산 기준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미성년자는 2천만 원입니다.
과세표준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세율 20%, 누진공제 1,000만 원입니다.
신고기한 내 자진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합니다.
유의사항
증여자가 배우자(법률혼)면 공제 한도가 6억 원이라 이 사례에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계비속, 기타 친족(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이 증여자면 공제 한도가 각각 5천만 원, 1천만 원으로 달라집니다.
과거 10년 내 동일인(또는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있으면 합산되어 공제 한도와 과세표준이 바뀝니다.
2024.1.1. 이후 증여분부터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 증여 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을 별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혼인·출산 합산 평생 한도 1억 원).
부담부증여(채무 인수)나 세대생략 할증(조부모→손자녀 등), 신고기한 경과 여부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세액은 증여자·수증자 관계, 과거 증여 내역, 증여 시기, 채무 인수 여부 등을 확인해야 정확히 계산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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