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허위 진술을 했더라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위증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증언거부권 고지 등 증인 보호 절차가 지켜지지 않으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해당 사건에서 증인 보호에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위증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위증죄가 인정된 사례로는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028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경우에도, 증인이 처한 구체적 상황, 증언거부사유의 내용, 증인이 증언거부권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더라도 허위 진술을 했을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침묵하지 않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증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도6273 판결에서는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았더라도 이로 인해 증언거부권이 사실상 침해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아 위증죄 성립을 긍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은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해 증언거부권 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따라서 증언거부권 고지 여부는 위증죄 성립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고지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위증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 사정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