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현금거래 관련 통보 유예는 금융회사등이 명의인에게 하는 통보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명의인에게 하는 통보로 나뉘며, 각각 유예 사유와 절차가 다릅니다.
금융회사등은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 원칙적으로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요구자로부터 다음 사유로 서면에 의한 통보 유예 요청을 받으면 유예할 수 있습니다.
위 사유가 지속되면 요구자가 서면으로 반복하여 유예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두 차례만(제2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 매 1회 3개월의 범위에서 통보를 유예합니다. 다만 조세 관련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를 제외한 특정 요구자가 유예를 요청하면 매번 그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유예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제4조의2에 따라 보고된 정보를 검찰총장등에게 제공한 경우에도,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검찰총장등이 다음 사유로 서면에 의한 통보 유예를 요청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통보를 유예합니다.
위 사유가 지속됨을 제시하고 서면으로 반복하여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2회에 한정(제2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하여 매 1회 3개월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