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는 계약서상 명칭이나 형식보다 실제 근로 제공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형식상 일용직으로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계속 근무하고 월정액 등 일반 급여 형태로 지급되었다면, 실질에 따라 상용근로자로 볼 여지가 큽니다.
정리하면, 형식상 일용직이라도 실제 계속 근무와 급여 방식, 종속성 등을 종합해 상용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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