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87조 내란죄는 각 호의 관여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하지만, 국헌문란 목적의 필요 정도 자체를 호별로 다르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정리하면, 국헌문란 목적 자체의 필요 정도가 호별로 달라지지는 않고, 같은 목적 아래서 누가 어떤 역할로 관여했는지에 따라 처벌 조항만 구분됩니다.
내란죄 각 호에 따른 국헌문란목적 필요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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