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도 근로소득의 하나이므로,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 자체는 급여와 동일하게 기본세율입니다. 다만 상여는 지급 방식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서, 결과적으로 매월 급여와 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떼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세율: 상여를 포함한 근로소득에는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매월분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해 원천징수하고,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100분의 6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여의 계산 방식: 상여는 지급대상기간이 있는지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는 상여 금액과 그 기간의 상여 외 급여를 합쳐 월 평균으로 만든 뒤 간이세액표를 적용하고, 여기에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를 곱하고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는 상여를 받은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보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넘으면 1년으로 보고,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봅니다.
잉여금 처분에 따른 상여: 법인의 잉여금 처분에 따른 상여는 기본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
실무상 차이: 상여는 한 번에 큰 금액이 지급되기 때문에, 같은 기본세율을 쓰더라도 월 급여와 달리 지급대상기간·기납부세액을 반영해 세액을 다시 계산하는 점이 다릅니다. 또한 급여를 소급인상해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귀속연도별로 구분해 직전 연도분은 연말정산 재정산, 당해연도분은 월별로 간이세액을 다시 계산해 차액을 납부합니다.
정리하면, 상여라고 해서 급여와 다른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소득으로서 기본세율(간이세액표)을 기준으로 하되 지급 형태에 따라 세액 계산 절차를 달리 적용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