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일시금 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합니다.
국민연금법 제115조제1항은 급여 중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급여(노령·장애·유족연금 등)나 과오납금 반환청구권 등은 5년, 연금보험료 등 징수금 징수권은 3년이 적용되지만, 반환일시금은 이와 달리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지급연령)에 도달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등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뒤 10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므로, 지급사유가 생기면 늦지 않게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반환일시금 수급권은 다시 가입자로 된 때,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등에도 소멸하며, 외국인 가입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의 반환일시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상호주의나 사회보장협정, 특정 체류자격 등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국외 이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국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청구 전 출국 확인 요건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