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와 상호변경 신고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자가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위승계 신고서에 상호변경 사항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제5항에 근거하며, 2022년 4월 28일 개정된 내용입니다.
함께 신고할 수 있는 경우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기본 제출서류
상호변경 시 추가 확인사항
참고: 영업자 지위승계에 따른 변경은 별도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
따라서 지위승계 신고를 하면서 상호변경도 함께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지위승계 신고서에 상호변경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첨부서류는 영업 종류(허가·신고·등록)와 변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관청에 최종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