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퇴 처리 후 같은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로 2개월 더 근무한 뒤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은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 문제로 급여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휴직 시작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 3년 재직 후 사퇴 처리되면 그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관계가 종료되므로, 이후 아르바이트로 다시 고용된 시점부터 피보험자격을 새로 쌓아야 할 수 있습니다. 사퇴 전 기간이 그대로 이어지는지는 고용관계 종료 여부와 피보험자격 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이 있으면 그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3항은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으로 보는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2019년 7월 16일 이후 적용되는 현행 기준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으로 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자영업 소득 또는 근로 제공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따라서 주 15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는 위 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육아휴직을 시작한 뒤에도 같은 아르바이트를 계속하면 취업한 기간으로 보아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취업 사실을 신청서에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고, 위반 횟수에 따라 제한 범위가 달라집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5항, 시행규칙 제118조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받으려 한 경우에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4항).
육아휴직 신청 시점과 사업주 허용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유산·사산 위험, 자녀 조기 출생, 배우자 사망·부상·질병·장애나 이혼 등으로 양육이 곤란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접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
정리하면, 사퇴 후 주 15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로 2개월 더 근무한 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새로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다시 충족해야 할 수 있고, 육아휴직 기간 중 아르바이트가 취업 기준에 해당하면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제 가능 여부는 사퇴 처리 시점, 아르바이트 시작 시점, 육아휴직 신청 시점, 근로시간과 금품 수준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고용센터나 직업안정기관에서 개별 상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