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 기간 중 리스자산을 구매하는 경우, 법인세법상으로는 리스종료 시점에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래로 보며, 그 세무처리는 구매 시점의 자산 취득가액 산정과 이미 인식한 감가상각비·이자상당액의 정리가 핵심입니다.
금융리스는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을 리스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직접 구입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리스이용자는
여기서 이자상당액은 기본리스료 중 이자율법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조정리스료를 말합니다.
금융리스는 이미 리스이용자에게 자산과 부채가 계상되어 있으므로, 구매(소유권 이전)가 이루어지면 다음과 같은 points를 정리하게 됩니다.
금융리스 기간 중 리스자산을 구매하는 것은 이미 리스이용자의 자산과 부채로 잡혀 있던 금융리스 자산을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하는 거래입니다. 따라서 핵심은 ① 구매 시점의 취득가액 산정(매입가액+부대비용, 필요 시 시가), ② 기존 감가상각과 이자상당액 인식 내역과의 정합성, ③ 염가구매선택권 등 구매조건에 따른 추가 금액 반영 여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계약 조건, 구매 시점, 추가 지급액, 회계상 분류에 따라 세부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서와 회계기록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