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의무기간 중 임대료 증액제한(5% 초과, 1년 내 재증액 금지)을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위반한 연도에 합산배제로 실제 경감받은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고, 위반한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연속하는 2개 과세연도까지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합니다.
정리하면, 임대의무기간 중 5% 초과 증액이 한 번 있으면 위반 연도 경감세액 + 이자상당가산액 추징과 위반 연도 및 다음 연도 합산배제 제외가 함께 문제 됩니다. 실제 추징액은 해당 연도의 경감세액 유무와 납부기한·고지일, 위반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과거 합산배제 신고 내역과 실제 경감세액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