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증액제한 위반으로 합산배제에서 제외되는 과세연도에는 해당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다시 합산해 세액을 다시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그 해에는 원래 받던 합산배제 혜택이 사라지고, 해당 주택이 과세 대상 주택 수에 포함되어 종합부동산세가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합산배제 제외는 그 과세연도에 합산배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계산한다는 뜻이고, 추징은 이미 줄여 받은 세액이 있으면 그 차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나중에 다시 걷는 구조입니다. 두 효과가 함께 나타날 수 있지만, 어느 연도가 대상인지와 실제 경감세액 유무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