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실제 신고 기한은 자격 취득 사유가 발생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유 발생일이 언제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료 5% 초과 증액이 한 번 발생했을 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은 어떻게 추징되나요?
손해배상금 지급 시 선관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사법기관으로부터 선결적으로 인정받아야만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전용품 도소매업에서 자가사업장과 임차사업장의 경비율은 어떻게 다른가요?
768-1에서 본번이 768이고 부번이 1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