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사업장과 임차사업장의 경비율은 같은 업종코드라도 사업장 소유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자가율’이 달라져 차이가 납니다.
자가율과 일반율의 차이는 고시된 경비율 수치에 작은 보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업종코드라도 자가사업장이면 단순경비율이 일반율보다 0.3%포인트 낮아지고, 기준경비율은 일반율보다 0.4%포인트 높아지는 식입니다. 다만 이 자가율 조정은 모든 업종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자가율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은 제외됩니다.
실무에서는 경비율 차이가 작아 보여도,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수입금액에서 경비율을 곱해 필요경비를 빼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가·임차 여부에 따라 최종 소득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가·임차 여부와 별개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지(기준수입금액 충족 여부),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자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자가사업장과 임차사업장의 경비율 차이는 ‘같은 업종의 일반 경비율’과 ‘자가사업장용 자가율’의 차이로 나타나며, 기준경비율은 자가사업장이 더 높고 단순경비율은 자가사업장이 더 낮은 방향으로 조정됩니다. 다만 자가율 적용 제외 업종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사업에 적용되는 업종코드의 고시 경비율과 자가율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