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의 소멸시효는 주된 납세자에 대한 고지금액이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실제로 고지된 금액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체납세액이 5억원 이상이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된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그 고지금액 기준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된 금액, 고지일, 법정납부기한, 중단·정지 사유 유무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달라지므로, 해당 고지 내역과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