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입임대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한 경우, 임대료 5% 증액제한 규정은 언제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되나요?
단기매입임대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한 경우, 임대료 5% 증액제한 규정은 언제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되나요?
2026. 9. 20.
단기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한 경우, 임대료 5% 증액제한(5% 상한, 1년 내 재증액 금지)의 기준 계약은 변경 등록 당시 이미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종전임대차계약)으로 봅니다. 즉, 변경 신고 전에 체결되어 있던 임대차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을 기준으로 이후 증액 시 5%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준 계약의 시점
변경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이 증액제한의 기준 계약이 됩니다.
변경 등록 이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계약부터 5%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이며, 기준 계약 이후 증액부터는 임대료 증가율 5% 상한과 1년 내 재증액 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기준을 준용합니다.
적용 시점과 예외·주의점
임대료 증액제한은 19년 2월 12일 이후 체결·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는 해석이 있어, 기준 계약이 그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증액제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0년 7월 11일 이후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일부 세제상 등록임대주택에서 제외될 수 있어, 변경 신고일과 주택 유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법상 기준과 세법상 기준은 다를 수 있으므로, 어느 규정의 증액제한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기준 계약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할 사항
변경 신고일과 등록 유형(매입/건설, 단기/장기 등)
변경 등록 당시 존속 중이던 임대차계약의 체결·갱신 시점
적용하려는 특례가 거주주택 비과세, 조특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 종부세 합산배제 중 어느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