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 업무 범위는 세무사법 제2조에서 정한 세무사의 직무 범위를 기준으로 하며, 세무사법 제20조·제20조의2는 누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등록 요건·직무 제한)를 규율합니다. 즉, 업무 범위 자체는 제2조에서 정하고, 제20조·제20조의2는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과 범위를 제한하는 구조입니다.
세무사법 제2조는 세무대리를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포함)의 대리,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 작성, 조세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 대행, 조세에 관한 상담·자문, 세무관서 조사·처분 관련 납세자 의견진술 대리, 개별공시지가·단독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공시 관련 이의신청 대리,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신고서류 확인,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 그리고 이에 딸린 업무로 규정합니다.
세무사법 제20조제1항은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사람이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도록 하면서,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와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제20조의2제1항은 공인회계사(일정 요건 해당자 제외)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법률 제15288호 세무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세무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는 변호사로서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일정 요건 해당자 제외)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각각 등록하도록 합니다.
제20조의2제2항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변호사의 직무는 세무대리 중 제2조제1호·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와 이에 딸린 업무만 수행하는 것으로 제한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세무대리 업무 전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장부 작성 대행(제2조제3호)과 성실신고 확인(제2조제8호) 등은 그 직무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정리하면, 세무사법에서 말하는 세무대리 업무 범위는 제2조의 직무 목록이 기준이고, 실제 수행 가능 여부는 제20조의 등록 요건과 제20조의2의 등록·직무 제한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변호사는 등록하더라도 제2조제3호와 제8호 업무는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