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보류된 지방세도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소멸합니다. 다만 정리보류는 징수 절차를 잠시 멈추는 처분일 뿐, 그 자체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은 아닙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기준
정리보류와 소멸시효의 관계
주의할 점
정리보류 자체보다 해당 지방세의 고지·납부기한, 압류나 소송 같은 시효 중단·정지 사유, 체납액의 규모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 시점이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의 기산일과 경과 기간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업 면허 없이 공사를 진행할 때, 공사예정금액은 여러 계약을 합산하여 판단하나요?
임대사업자 등록 후 처음 체결한 계약이 세법상 임대료 증액제한의 기준 계약이 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선승인 취소 후 실제 결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삼성전자 배당소득과 특별배당금은 분리과세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