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동일한 건설공사를 둘 이상으로 나누어 계약하더라도 공사예정금액은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다만 공사가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되고 각각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선승인 취소 후 실제 결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소득 구분(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손해배상금을 경비처리했다가 추후 경비불산입으로 판명될 경우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데, 납세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안전한가요?
손해배상금 지급 시 선관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사법기관으로부터 선결적으로 인정받아야만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