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납세자가 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로 반영해 신고했다가 나중에 경비불산입으로 판단되면, 당초 신고에서 납부했어야 할 세액이 부족했던 것으로 정리될 수 있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은 해당 지출이 정말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신고·납부 지연이 어떤 성격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자료를 충분히 갖춘 뒤 경비처리를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나중에 경비불산입으로 판명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맞습니다. 그래서 배상 경위가 분쟁 중이거나 책임 범위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면, 무리하게 반영했는지와 사후 경정청구로 조정할 수 있는지를 함께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