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2월 12일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라도 그 계약을 언제 갱신했는지에 따라 5% 증액제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19년 2월 12일 이후 최초로 체결(갱신 포함)한 임대차계약이 무엇인지에 따라 기준 계약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소득 구분(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임대사업자 등록 후 처음 체결한 계약이 세법상 임대료 증액제한의 기준 계약이 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연도와 다음 연도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실제 세금 계산 시 어떤 의미인가요?
건설업 면허 없이 공사를 진행할 때, 공사예정금액은 여러 계약을 합산하여 판단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