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에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인데, 2018년 11월 새 임차인과 계약 시 임대료를 5.62% 증액했습니다. 이후에는 5% 이하를 준수했는데, 이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