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지급식 통신판매는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통신판매 방식을 말합니다.
실무에서는 선지급식 통신판매 여부가 구매안전 서비스 가입, 신원·거래조건 표시, 대금 환급 의무 등과 연결되므로, 어떤 판매 방식이 해당하는지 먼저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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