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에서 제외되는 차량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입니다. 다만 제외 여부는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에서 각각 조금씩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아래 세 가지 축으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용승용차 특례는 원칙적으로 개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아래 차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즉, 위 업종에 해당해 영업에 직접 쓰는 차량은 애초에 업무용승용차 특례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부가가치세에서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방식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업용 자동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대로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영업용 승용차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업무용승용차에서 제외되는 사업용 직접 사용 차량은 운수업·자동차판매·임대·운전학원·기계경비업, 시설대여업에서 직접 사용하는 차량, 장의업 운구용 차량,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같은 차량이라도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에서 보는 기준과 제외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 업종과 세목별 요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