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숙박비와 인터넷 쇼핑 금액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요건을 갖춰 거래했는지에 따라 환급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숙박비(호텔 숙박)
외국인관광객 등이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에서 30일 이하의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해당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상 호텔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곳이어야 하고, 객실 종류별 공급가액 평균에 관한 요건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환급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해 이루어지며, 숙박용역 공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자가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양 목적이라도, 숙박한 호텔이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에 해당하고 30일 이하 숙박이라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숙박한 시설이 고시 대상인지, 숙박 기간이 30일 이하인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 쇼핑 금액
인터넷 쇼핑 금액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환급(물품 사후환급) 대상인지, 아니면 외국사업자 환급이나 일반 과세 거래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국인관광객 등이 특례가 적용되는 판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국외 반출을 전제로 환급 요건을 갖추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사후환급 최소 기준, 즉시환급·도심환급 한도 등은 개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비거주자·외국법인)가 사업상 공급받은 재화·용역은 별도의 외국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가 적용되며, 이 경우 사업자증명원,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원본, 위임장 등을 첨부해 신청하고 연간 환급금액 30만원 이하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 소비자가 국내에서 인터넷으로 구입한 물품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아니며, 국외 반출 전제·대상 판매장·거래가액 기준 등 특례 요건을 충족해야 환급 논의가 가능합니다.
정리
호텔 숙박비는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 30일 이하 숙박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 금액은 물품 사후환급 특례 요건(대상 판매장, 국외 반출, 거래가액 기준 등)을 충족하는지, 아니면 외국사업자 환급 등 다른 제도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거래 시점, 시설·판매장 요건, 거래가액 기준, 환급 방식(사후·즉시·도심)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거래와 시점의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2,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