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중 퇴사하더라도 임금 정산의 기본 원칙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 시에는 퇴직일(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 자체가 임금 정산 방식을 바꾸는 것은 아니고, 다음 두 지점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평균임금 계산에서 수습 기간이 빠질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그런데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따라서 수습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겹치면 퇴직금 등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항목의 계산 기초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습 중이라도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가지는 일반 채권을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법령에 따른 공제, 단체협약에 따른 공제, 임금 계산 착오로 초과 지급된 금액의 정산 등은 인정될 수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지 엄격하게 봐야 합니다. 손해배상 채권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임의로 급여나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수습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등 법정 적용 제외 요건에 해당하면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 관련 세금·정산은 실제 퇴직으로 보는 시점과 중간정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해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반면 실제로 퇴직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사유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수습 기간 중 퇴사 시에도 임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평균임금 산정 시 수습 초기 3개월 기간이 제외될 수 있으며, 퇴직금 적용 여부와 계속근로기간 계산은 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 등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임금 수준, 근무기간, 퇴직일,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정산액을 확인하려면 해당 사업장의 근로계약과 임금 내역,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