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금명세서를 기한보다 늦게 제출하더라도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가산세가 50% 줄어듭니다.
상환금명세서 미제출·불분명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제출하지 않은 분의 지급금액의 1%가 기준이지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지급금액의 0.5%로 줄어듭니다. 즉, 늦게 내더라도 3개월 안에 내면 가산세 부담이 절반으로 경감됩니다.
다만 이 경감은 3개월 이내 제출이라는 기간 조건이 충족되어야 적용되며, 3개월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1% 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환금명세서의 종류나 소득 종류, 제출기한 구조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제출 지연 기간과 명세서 종류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늦게 제출해도 3개월 이내 제출 시 가산세가 1%에서 0.5%로 50% 줄어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