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상여금을 전혀 받을 수 없는지는 지급기준일 당시 재직 여부만 보는 규정이 아니라, 해당 상여금이 임금인지 여부와 실제 지급조건·규정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과상여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이름이 상여금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지급조건·금액·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근로자가 당연히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형성된 경우여야 합니다. 반대로 경영성과나 이익배분에 따라 지급여부가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재량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이면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급기준일 전에 퇴직했다고 해서 무조건 전혀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해당 성과상여금이 임금인지 여부
지급기준일과 재직 조건의 실제 의미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지급기준일 전 퇴직이라는 사실만으로 성과상여금을 전혀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해당 상여금의 임금성, 지급규정의 내용, 지급기준일 규정의 해석, 실제 지급 관행에 따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해석이 엇갈리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사실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이나 개별 사업장의 규정 해석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