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 상담은 피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증여세 신고와 연부연납 신청 모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하므로, 해당 세무서의 상속세·증여세 담당 부서나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상담하시면 됩니다.
연부연납은 담보 제공이 필요하고 연부연납 가산금(현재 2025년 3월 21일 이후 신청분 기준 연 3.1%)이 붙으며, 일반 상속은 10년, 가업상속은 최장 20년, 증여는 5년(가업승계 증여특례는 15년) 범위에서 분할납부 기간을 정합니다. 분할납부와 연부연납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세액, 담보 가능 여부, 이자율 등을 함께 따져봐야 하므로, 실제 세액과 일정이 정해지면 관할 세무서에서 구체적으로 상담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