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3개월 동안 집이 나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는 별도의 법정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절차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할 때 적용되는 법리는 있습니다.
관련해서 자주 이어지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직으로 인해 날인이 불가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액 현금거래 통보를 유예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만 가입된 회사에서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선지급식 통신판매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