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만 가입하고 국민연금은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근로자를 1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은 국민연금법상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여,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가 사업장가입자로 당연히 가입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만 가입해 두고 국민연금을 아예 내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으며, 근로자 사용 여부·연령·다른 공적연금 적용 여부 등에 따라 가입 및 신고 의무가 달라집니다. 실제 사업장 상황(근로자 수, 근로자 연령, 외국인 여부, 다른 연금 적용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 또는 가까운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