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세무사(세무법인·세무사무소 등에 소속된 세무사)의 업무 범위는 세무사법 제2조에 따른 세무대리 업무를 중심으로 정해집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포함)의 대리, ②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 작성, ③ 조세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 대행, ④ 조세에 관한 상담·자문, ⑤ 세무관서 조사·처분 관련 납세자 의견진술 대리, ⑥ 개별공시지가·단독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 대리, ⑦ 자신이 작성한 조세 신고서류의 확인, ⑧ 소득세·법인세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 ⑨ 위 업무에 딸린 업무가 이에 해당합니다.
실무에서는 여기에 더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원천징수·연말정산, 4대보험 관련 신고, 결산과 복식부기 장부 작성, 세액감면·세액공제 검토, 정부지원금·보조금 안내 같은 기장·세무신고 업무가 함께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 담당 업무는 소속 사무실의 규모, 담당 분야, 계약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무세무사라도 세무대리를 하려면 세무사법 제6조에 따른 세무사 등록과 제20조의2에 따른 세무대리업무 등록이 필요하고, 제12조의2처럼 탈세 상담·방조를 금지하는 성실의무 규정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평균적인 업무 범위는 세무대리와 기장·신고·상담·성실신고 확인 등을 중심으로 하되, 실제 수행 범위는 소속 기관과 맡은 업무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