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라면 휴업급여가 최저임금 기준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 방식은 ‘평균임금이 낮은 경우’와 ‘재요양 기간 중인 경우’ 등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저소득 근로자라고 해서 무조건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요양인지 재요양인지, 평균임금과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관계, 최저임금액과의 비교 결과에 따라 조정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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