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지만, 간이과세자라면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등 일정 요건에서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도 발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일반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므로 임대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적 기재사항(공급자 등록번호·성명,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세액, 작성 연월일)이 모두 적혀 있어야 합니다.
건물주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라면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므로, 요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수증 발급업종 중 일부 업종은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발급하는 구조입니다.
건물주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라면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하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도 발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월세와 관련해 주의할 점
따라서 건물주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발급 가능한지는 건물주의 과세유형과 공급시기(2021년 7월 1일 전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물주의 사업자등록 유형과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