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상여 3,300,000원만 지급하는 경우,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로 보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세액은 상여를 받는 근로자의 월 급여 수준, 공제대상 가족 수,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계산 구조를 먼저 확인하신 뒤 실제 수치를 대입해 보셔야 합니다.
결론
상여 3,300,000원 자체에 고정된 단일 세율은 없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이용해 계산합니다.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는 상여를 받은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보고, 그 기간의 월 평균 급여에 간이세액표를 적용한 뒤 월수를 곱하고 기납부세액을 빼서 세액을 구합니다.
지방소득세는 계산된 소득세의 10%입니다.
근거
상여는 근로소득의 하나로, 원천징수 시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매월분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합니다.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는 소득세법 제1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제1호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1년으로 보고,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비율로 함께 원천징수합니다.
계산 과정
지급대상기간 확인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 1월 1일부터 몇 개월인지 확인합니다.
예: 9월 추석 상여라면 1월~9월(9개월)로 볼 수 있습니다.
월 평균 급여 산정
(상여 금액 +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외 급여 합계액)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상여 외 급여가 없으면 3,300,000원 ÷ 월수로 계산합니다.
간이세액표 적용
위 월 평균 급여와 근로자의 공제대상 가족 수에 해당하는 간이세액표 세액을 찾습니다.
공제대상 가족 수는 실제 공제대상 가족 수에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를 더해 계산합니다.
세액 계산
간이세액표상 해당 세액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 지급대상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지방소득세
위 소득세의 10%
유의사항
상여만 3,300,000원을 지급하더라도, 그 근로자의 평소 월 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가 있어야 간이세액표에서 세액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3,300,000원이라도 지급대상기간이 몇 개월로 잡히는지,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지에 따라 최종 세액이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상여 지급 시점의 월 급여와 가족 수를 기준으로 간이세액표를 적용해 계산하며, 필요하시면 근로자의 월 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드릴 수 있습니다.